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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취사·야영 지정 장소 공고 |
태안해안사무소 : 공고 제2015-19호
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제6호 및 제8호 규정에 의거, 2015년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취사·야영 지정 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시 행 일 : 2015년 6월 13일
2. 목 적 : 무분별한 취사·야영 행위로 야기되는 공원오염 및 자연훼손 방지
3. 금지근거 : 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 제6호 및 제8호
4. 금지구역 : 다음의 지정 장소를 제외한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전 지역
○ 지정장소 및 기간
- 야영장(연중) : 몽산포야영장, 학암포오토캠핑장
- 해변(6.13.~ 9.13.) : 학암포, 구례포, 먼동, 구름포, 의항, 백리포,천리포, 어은돌, 파도리, 통개, 연포, 굴혈포, 몽산포, 달산포,청포대, 마검포, 곰섬, 백사장, 삼봉, 기지포, 안면, 두여, 밧개,방포, 샛별, 장삼포, 장돌, 바람아래
※ 위 지정장소 이외 지역에서 무단 취사·야영 시는 단속을 실시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벌칙사항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 행위(자연공원법 제86조제2항제1호 의거)
-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이상 위반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 행위(자연공원법 제86조제3항제1호 의거)
-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10만원, 3차 이상 위반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기타 자세한 내용은 041-672-72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5. 22
국립공원관리공단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장
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제6호 및 제8호 규정에 의거, 2015년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취사·야영 지정 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시 행 일 : 2015년 6월 13일
2. 목 적 : 무분별한 취사·야영 행위로 야기되는 공원오염 및 자연훼손 방지
3. 금지근거 : 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 제6호 및 제8호
4. 금지구역 : 다음의 지정 장소를 제외한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전 지역
○ 지정장소 및 기간
- 야영장(연중) : 몽산포야영장, 학암포오토캠핑장
- 해변(6.13.~ 9.13.) : 학암포, 구례포, 먼동, 구름포, 의항, 백리포,천리포, 어은돌, 파도리, 통개, 연포, 굴혈포, 몽산포, 달산포,청포대, 마검포, 곰섬, 백사장, 삼봉, 기지포, 안면, 두여, 밧개,방포, 샛별, 장삼포, 장돌, 바람아래
※ 위 지정장소 이외 지역에서 무단 취사·야영 시는 단속을 실시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벌칙사항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 행위(자연공원법 제86조제2항제1호 의거)
-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이상 위반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 행위(자연공원법 제86조제3항제1호 의거)
-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10만원, 3차 이상 위반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기타 자세한 내용은 041-672-72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5. 22
국립공원관리공단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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