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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박캠핑/차박기타

캠핑장 안전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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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장 안전규정 강화 - 캠핑 금지나 다름 없네;;;;

 

 

경기 강화군 글램핑장에서 전기전열기 과열 화재 등 캠핑장 사고가 종종 발생하니

 

국민안전처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야영장 안전관리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는데...

 

관련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캠핑관련 카페들도 많은 반대 의견들...

 

관련 기사 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17/0200000000AKR20150617033600004.HTML?input=1195m

 

 

- 8월4일부터 시행되어 캠핑장 야영객이 설치하는 천막 안에서 전기나 가스/화기의 사용이 금지
 
- 폭발 위험이 큰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의 반입과 사용이 금지

 

- 글램핑이나 카라반 같은 시설은 소화기와 연기감지기 등 설치. 방염 천막 사용

 

- 야영장 사업자는 소화기를 설치, 비상 시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방송시설

 

안전기준을 위반하면 처음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지지만

 

2, 3번째 위반시에는 각각 사업정지 15일과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네 차례 위반시에는 등록이 취소된다고 함.


또,

 

- 야영장의 편의시설과 서비스 품질, 안전법령 준수와 안전점검 여부 등을 평가하는 야영장 등급제도 도입.


- 야영장 등록 때 자연재난 취약지역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신설.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8월3일까지 담당 관청에 등록을 마쳐야 함.

 

- 미등록 야영장에는 불법 영업임을 알리고 영업중단을 요구하며 2016년 2월4일부터는 폐쇄조치.

 

 

내용을 보면...

 

캠핑장 사업자도 힘들지만 캠핑다니는 사람들이 캠핑장에서 하는 행동 전체를 막아 놓은것 같은데 ㅋㅋㅋㅋ

 

우리 집이야 이미 오지까지는 못가도 노지캠핑으로 전환하였지만,

 

시행된다면.... 대부분의 캠퍼들은 이제 어디로가야 하는지...

 

일단 오지나 노지캠핑이 시설은 좀 불편해도 맘이 편하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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