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취사·야영 지정 장소 공고
2015년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취사·야영 지정 장소 공고 태안해안사무소 : 공고 제2015-19호 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제6호 및 제8호 규정에 의거, 2015년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취사·야영 지정 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시 행 일 : 2015년 6월 13일 2. 목 적 : 무분별한 취사·야영 행위로 야기되는 공원오염 및 자연훼손 방지 3. 금지근거 : 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 제6호 및 제8호 4. 금지구역 : 다음의 지정 장소를 제외한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전 지역 ○ 지정장소 및 기간 - 야영장(연중) : 몽산포야영장, 학암포오토캠핑장 - 해변(6.13.~ 9.13.) : 학암포, 구례포, 먼동, 구름포, 의항, 백리포,천리포, 어은돌, 파도리, 통개, 연포, 굴혈포, 몽산포, 달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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